▲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9일 충남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을 방문해 시설현황을 보고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야당이 통과시킨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등 '방송 4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1일에도 방송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 재의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이번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기존 3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추가해 새로 발의한 뒤 지난달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2년 2개월 만에 모두 19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11년 8개월 재임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87년 민주화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14건(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이날 거부권 행사한 4개 법안을 제외하면 이전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5개 법안 가운데 이태원참사특별법안만 이후 여야 합의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 법률이 됐으며, 나머지 14개 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되거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통과된 '전국민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어 거부권 법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19개 법안의 목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