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환경과 직원일동 명의로 배포된 "민주노총 환경실무원에게 고함".
윤성효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강동화)은 창원 환경공무직지회의 준법투쟁에 대해 창원시 성산구청 환경과 직원일동 명의로 배포된 "환경실무원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글 게시, 배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창원지역 일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등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일반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지난 7월 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노조 측은 7월 11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준법투쟁을 벌였다.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재활용품을 처리하지 않았다. 또 이들은 8월 5~9일 사이 연차투쟁을 벌였으며, 이후부터는 업무에 복귀했다.
이 사이 거리에는 수거하지 않은 재활용품과 쓰레기가 넘쳐났다. 이에 창원시청은 공무원들을 동원해 처리 작업을 벌였다. 이같은 갈등을 빚다가 노-사 양측은 지난 12일 교섭을 벌였다.
그런데 이날 '성산구 환경과 직원일동' 명의로 A4 용지에 제작된 "민주노총 환경실무원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배포됐다. 창원시 성산구 환경과 직원들은 이 유인물과 함께 "재활용품 수거기준 전달사항 및 복무점검 시행"이라는 자료를 건물 출입구와 게시판, 차량 내부에 게시했다.
"환경실무원에게 고함"이라는 글은 창원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성산'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었다. 이 글은 "그들(환경실무원)은 행정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했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운전직 공무원들을 불편한 상황으로 내몰았고, 시민들에게 불친절했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일반노조는 발끈하고 나섰다. 강동화 위원장은 "쟁의행위는 법에 규정이 돼 있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업무 정상 저해행위이다. 그런데 정당한 노조 행위를 방해하고 지배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당한 노조 행위를 부당하다고 한 것이고, 그것도 교섭을 하기로 한 날에 이뤄졌기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한다"라고 설명했다.
일반노조는 "게시물 내용은 노조의 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행정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했고, 노조에 대한 혐오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조정중지 이후 2개월여 동안 노사간 교섭이 하루 빨리 타결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방기하고, 노조를 기만하고 극한의 행동으로 몰아낸 채, 쓰레기 치우고 있는 시장 사진 찍는 일과 공무원 대체근무 투입에 급급한 결과로 사태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반노조는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창원시 성산구 환경과가 노조 혐오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3권 침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라며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