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때 150만원 상당 물품 제공 혐의

경남선관위, 전현직 의원 2명 고발 조치 ... 정치자금법 위반

등록 2024.08.13 16:57수정 2024.08.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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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윤성효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시한 한 의회 의장선거에 있어 전직 지방의원 ㄱ씨가 의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ㄴ의원과 공모해 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씨는 물품구입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ㄴ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ㄴ의원을 이를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살포 등 반복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 방지를 통하여 민주정치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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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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