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제 중인 최원호 충암학원 상근이사
최원호
- 소송 진행 상황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정이사 체제가 출범한 직후인 2021년 10월 전현직이사협의체(구법인)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이사선임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1심 행정법원은 2023년 5월 관할청에 패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의 심리 진행 상황으로 미루어 예상한다면, 8월 29일로 예정된 심리가 마지막 심리기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 1심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나.
"1심 판결의 취지는 '전현직이사협의체가 추천한 이사를 이사 정수 8명 중 1명으로 최소화하려면, 설립자 일가 또는 종전 이사 측에 의한 비위 행위 재발 가능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사 선임 결정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거다.
2007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임시이사체제 사립학교의 정상화 추진을 전담하는 기구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자체적으로 만든 심의 원칙의 결함으로 구재단 복귀라는 부정적 결과가 생기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법인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했다.
따라서 시행령 제9조의7 제5항 제1호는 분쟁 또는 비리에 책임 있는 전현직이사협의체 종전 이사의 이사 추천을 제한, 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재량적 결정권을 부여하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다. 그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는 사분위의 이사 선임 재량권의 영역인데도, 향후 비위가 발생할 개연성까지 입증할 책임을 요구한 것은 1심 재판부가 시행령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2심 판결은 어떻게 전망하나.
"2심은 1심과 다르리라는 기대가 있다. 그럼에도 만약 1심과 같은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최종심인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더라도 학교 내부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정상화 3년을 지나며 많은 시설 개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구법인 시절 겪은 부당한 요구와 압박 등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근무할 수 있겠다는 심리적 기반이 생겼다. 그게 다 무너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판결을 주시하면서 구법인 복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학부모, 졸업생 그리고 오래전부터 충암을 지역 학교로 인식하는 많은 지역 주민들의 실망은 더욱 클 거다. 이 소송의 결과로 정상화 성과를 지속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한 배움터와 일터로 남게 할 것인지, 구법인 인사 복귀의 길을 터서 정상화를 무위로 돌리고 회복 불능한 피해에 놓이게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그러기에 2심은 물론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학교 구성원, 학부모님들, 지역 주민 분들과 함께 협력하여 지금까지처럼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충암학원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은 2심 판결을 앞둔 현재 구재단의 복귀를 막기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은 "만일 충암학원을 재장악하려는 시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공익신고자 및 감사협조 교직원들은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것이 명백하다"라면서 "학교는 다시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 자명하고 그 피해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가게 된다. 이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시민들을 향해 탄원서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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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육언론[창]에서도 기사를 씁니다. 제보/취재요청 813arse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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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충암학원 구재단 복귀 막아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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