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3일 열린 제1차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영통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일시 사용허가를 내주고 허가기간은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남재우 이사는 강의에서 "농가 소득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러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경농에 설치하고 인당 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기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 농지 보전과 농업 지속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이 아닌 영농형 태양광 발전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발전기는 2024년 기준 전국에 총 80개만 설치돼 있어 태양광발전에 비해 설치된 곳은 적은 편이다.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녹차, 과수, 원예 등 다양한 작물에 시설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반 음지 식물일 경우 생산량이 증대되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화성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화성그린에너지협동조합,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3개 협동 조합이 참여해 4월 발족했으며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이 간사단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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