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제기된 기후헌법소원의 판결이 29일 나왔다. 판결 직후 기후헌법소원 청구인과 공동대리인단이 서울 종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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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해야
헌재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환경권을 침해했다"면서도 "이 조항이 (법적) 위력을 상실할 경우 2050년까지의 정량적 중간목표가 사라져 오히려 제도적 장치가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부와 국회에게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한도 내놨습니다. 20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때까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편, 정부와 국회 역시 이번 헌재의 결정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환경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짧게 밝혔습니다. 2050 대통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본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을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헌재를 찾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기자들 질의에 "국회와 정치의 책임이 훨씬 더 커졌다"며 "정부가 이번 헌법불합치 내용을 빠르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른 시일 안에 내용을 검토한 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SNS를 통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을 인정하고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헌재 결정, 2035 감축목표 논의서 바로미터 될 것
두 의원이 공통적으로 짚은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2035년 감축목표(2035 NDC)입니다.
현재 정부는 올해 초안을 목표로 2035년 감축목표를 수립 중입니다. 파리협정 내 '진전의 원칙'에 따라 감축목표는 5년 주기로 매번 상향해야 합니다.
박 의원은 "현 2030 감축목표에 대해 5명이 나 되는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재 논의되는 2035 감축목표 결정 시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꼭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이 2035 감축목표 설정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의원도 2035 감축목표와 그 이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시 더 과감하고 과감한 기후입법안이 필요한 것이 분명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기후소송이 사실 정치가 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제기된 소송"이라며 "결론적으로 국회가 더 열심히 사회적합의를 도출해 (감축목표를) 정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35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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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기후위기라고 생각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술과 토론이 답이라고 생각. 사실과 이야기 그리고 문제의 간극을 좁히고자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중. ■ 이메일 주소: yoon365@greenpul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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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 이후 중장기 목표 없는 한국의 기후대응?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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