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청 전경
경상남도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구매해 주는 위반행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 도는 청소년 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근절하고자 7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7주간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에서 ㄱ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여중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담배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ㄱ 씨는 제공 대가로 수수료 대신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등 대리 구매가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었다.
또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다는 글도 버젓이 사회관계망에 게시되어 있었다.
도는 위반행위 5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청소년 유해 약물(술·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전자판매업소 대상 계도 활동도 했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단속·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와 기사제휴 협약에 따라 경남도민일보가 제공한 것입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