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서산시 "허가 없이 개발 행위 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록 2024.09.11 18:54수정 2024.09.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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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이 있는 부지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이 있는 부지김선영

서산시 성연면 458-22번지에 위치한 17,968㎡의 예전 농업고등학교 목장 부지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었다. 당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새까만 흙이 대량으로 쌓여 있었으며 이미 상당히 매립이 진행된 상태였다. 현장 주변은 하천이 인접해 있고 일부는 건축 자재, 스티로폼, 전선, 까만 비닐 등이 널려 있었다.

서산시 도시과는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자원순환과는 "매립된 뻘흙은 폐기물이 아니"라며, "성분 조사는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취재팀이 현장을 찾았을 때, 덤프트럭들이 지나가며 도로가 패이고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는 한동안 방치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서산시는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조차 주민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점에서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뻘흙의 출처에 대해 서산시는 "장동에 위치한 A 폐기물 업체가 옆 건물을 지으면서 성연면 458-22번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덤프트럭 150대 분량의 뻘흙을 매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매립이 명백한 상황에서 서산시는 해당 매립 시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현장 조사 없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전 시의원 B씨는 "불법 행위가 명확하다면 행정력을 동원해 무엇이 묻혀 있는지 파악하고, 왜 불법을 저질렀는지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서산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불법 매립을 막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방문한 문수기 의원과 최동묵 의원은 시 관련 부서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으며 향후 사건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이 외진 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주민들의 제보로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산시의 근본적인 대응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불법폐기물매립의혹 #원상복구명령 #뻘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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