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에 올라온 한국산 수입 식품 검역 조치 결과. 지난해 12월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한국산 말린 해조류에서 요오드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판매 중단 조치했다.
RASFF
먼저 독일 검역 당국은 지난해 6월 21일 네덜란드를 경유해 들어온 한국산 건조 해조류에서 과도한 요오드 함량과 표시 결함을 확인하고, 거래와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당시 요오드 검출량은 262.6 ± 38.8mg/kg(ppm)으로 독일 기준치 20mg/kg(ppm)의 13배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경유 국가인 네덜란드의 경우 판매 중단 없이 함량 표시만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독일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등 다른 EU 국가에서도 요오드 함량 기준치를 초과한 한국산 말린 해조류에 대해 판매 중단이나 회수(리콜) 조치를 했는데, 독일은 그때 이미 재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식약처 "한국은 요오드 기준도 없는데... 국가 간 식습관 차이 탓"
이처럼 유독 독일에서 한국산 해조류에 엄격한 검역 조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EU 수출 담당자는 13일 <오마이뉴스>에 "다른 EU 국가와 달리 독일은 갑상샘암 등 국민 건강 문제 때문에 요오드 함량 기준을 엄격하고 까다롭게 검사하고 있다"라면서 "독일 현지 검사에서 요오드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제품 포장에 요오드 함량 표시가 안 돼 문제가 된 일이 예전에도 자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독일 기준이 높아서 그렇지, 우리 해조류는 문제없다"라면서 "해조류 자체에 이미 요오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수치 변화와도 관련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2023년 이전에도 한국산 해조류가 요오드 기준치 초과 문제로 독일에서 판매 중단된 사례는 많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정보과는 지난 2014년 2월 4월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이 2013년 2월 3일 한국산 다시마와 미역에서 요오드가 최고 4544ppm 검출돼 회수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내는) 건조 해초류 중 요오드 함량 기준·규격이 없"는 반면, "(독일은) 요오드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다량의 요오드를 섭취할 경우 갑상샘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요오드 함량이 20ppm 이상인 해조류 제품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국가 간 식습관 차이에 따른 기준·규격 설정과 이에 따른 해당 국가의 관리 결과 조치"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독일에서는 초밥이나 조미김 같은 해조류 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과도한 요오드 섭취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은 지난 2001년 말린 해조류 하루 10g 섭취 기준으로, 요오드 함량이 20mg/kg(ppm)을 넘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바덴-뷔템베르크주 화학수의검사청(CVUA)도 지난 2월 6일
'해조류의 요오드는 좋은 공급원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요오드는 필수 미량원소이지만 과량 섭취 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면서 한국산과 중국산 해조류 제품 검사 결과 대부분 요오드 함량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 따르면 김 1~2장(4g), 초밥 2개 롤 정도만 먹어도 하루 최대 권장 섭취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인들은 미역을 대부분 국으로 끓여 먹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요오드 섭취가 줄어듭니다. 한국산 미역이 억울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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