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은 근래 특별히 주가가 급등할 사업 실적이 없었음에도 두 차례 주가가 출렁거렸다.
김성환 의원실
한 번은 이낙연 당시 의원이 '잘 나가던' 시절, 이낙연 동생이 삼부토건의 대표가 될 때이다. 소위 '이낙연 테마주'일 때.
또 한 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이종호씨가 이른바 해병대 카톡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말한 문자 메시지 덕분에 확인된 사례다.
'삼부 내일 체크하고'부터 김건희씨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면담, 윤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발표, 원희룡 장관과 삼부토건 대표의 유럽 동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 일정까지.
이 일련의 일정과 1000원대의 삼부토건 주가가 5500원까지 급등하는 추세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
윤석열 정부의 금감원과 검찰은 삼부토건의 주가가 두 차례 급등한 과정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아마도 밝히지 못 할 것이다.
그러니 우선 금투세부터라도 실행에 옮기자. 금투세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련한 추가 입법이 없는 한, 이 제도는 시행된다. 그러면, 그간 활개를 쳤던 한국 증시의 작전 세력은 더이상 발을 붙이지 못 할 것이다.
따라서 금투세는 재명세가 아니라 '주가조작 방지세'다.
금투세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두 가지 첨언한다.
하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의 큰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까?
일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한국 증시의 불투명성 때문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형주 아니면 투자하지 않았던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규모가 이를 상쇄하고 남을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해외 증시로 눈을 돌렸던 서학 개미들도 국내 투자를 늘릴 것이다. 무엇이 더 이득일까?
둘.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을 우선한 후에 금투세를 실행하자는 의견이 있다. 꼭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금투세 실행과 상법 개정 등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할 과제다. 일본의 경우 금투세를 먼저 시행하고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그 이후에 추진했다.
잘못하면, 금투세 실행도 못 하고 상법 개정도 못 하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상법 개정 역시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