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차별 중단 및 평등한 권리 보장"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주최로 2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차별 중단 및 평등한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은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이 시범사업을 볼 때,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주30시간의 노동시간을 채워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주30시간을 일해도 최저임금 150만 원을 받아서 숙소비 등을 부담하고 나면 60~70만 원 정도만 버는데 주30시간을 제대로 못 채운다면 앞서 숙소를 떠난 2명처럼 미등록 체류 신분을 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시법사업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 초조할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송 사무국장은 직무범위가 모호해 돌봄노동을 넘어 다른 가사노동에도 동원될 수 있다는 점,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도 위배되는 현 주거 환경(1.45평의 1인실을 쓸 경우 45만 원, 1.96평의 2인실을 쓸 경우 39~42만 원을 지불해야 함) 등도 꼬집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와 정치권이 이주노동자는 차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체 국민들에게 계속 주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국제법·국내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일 뿐 아니라 인종차별,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배찬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도 "입국 전부터 엄격한 자격인증을 요구받고 교육까지 모두 이수한 노동자가 그나마의 안전망을 벗어나 불법을 선택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겠나"라면서 반문했다. 임금체불 등 당장 처한 현실도 버거운데 최저임금 적용예외 등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들이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에서 활동 중인 존스 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본인 대신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 정부의 불확실성과 준비부족이 두 명의 가사노동자 이탈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들이 이탈한 것에 대해 필리핀공동체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입국 이후 그들의 월급이 축소되어야 하고 7개월 후에는 체류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사관리사들의 불안을 자극했을 것이란 설명이었다.
그는 "이들은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제도의 피해자가 되었고 이제 범죄자화 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대우해준다면 이주노동자들은 결코 이탈하거나 미등록체류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사업진행 모니터링하면서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힘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