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VIP방.
부산경찰청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여러 채널을 개설해 입장료를 받고 딥페이크(불법합성) 영상물, 성착취물 등을 대거 유포한 20대 남성이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해외사이트에서 수집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불법 촬영물, 청소년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판매·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엑스 등 해외 소셜미디어에 올린 미끼 영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무료·회원·딥페이크·VIP방 등 7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버전'을 볼 수 있다고 유도한 뒤 유료 회원방 입장료로 2~10만 원을 받는 식이다. 그는 별도의 백업 채널을 운영하는 등 신고·차단에 대비한 치밀함을 보였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성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등 A씨가 게시한 자료가 1650여 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A씨로부터 이러한 불법 영상을 시청하거나 사들인 이른바 고객도 2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을 후속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가 거둔 수익금 5천여만 원을 몰수·추징하는 한편, 해당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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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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