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한 가운데에 떡하니 세워진 전동킥보드.횡단보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야기한다. 보행이 적은 곳에 주차하는 도덕과 미덕이 아쉽다.
김관식
# 1. 퇴근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기자가 불법주차한 전동키보드를 사진 촬영 후 한쪽으로 이동시키자 지나던 주민이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요거(전동킥보드)에 부딪쳐 병원 신세를 졌다. 왜 아무데나 세워놓는지 모르겠다. 단속 좀 강화하면 안 되나"며 볼 때마다 화가 치민다고 했다.
# 2. 어느 날, 늦은 저녁 시간. 아파트 간이 출입구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이곳에 사는 주민 A씨는 보다 못한 듯 킥보드를 발로 차버리며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거 왜 만들어가지고! 불편해 죽겠네"라며 재차 짜증냈다.
많은 이로부터 애물단지가 돼 버린 전동킥보드. 공공 도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엄밀히 말해 자동차관리법상 오토바이와 동일한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엄밀히 말해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으며, 특히 보도로 통행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무엇보다 전동킥보드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이어주는 '퍼스트 라스트 마일(First Last Mile)' 이동 수단으로 등장 초기부터 주목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의 안전의식 부재와 관련 법령 미비,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 행태를 갖추진 못한 공공의식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중에서도 주·정차 문제와 관련한 민원은 어디에서도 끊이지 않는다. 길을 오가다보면 많은 킥보드가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 인근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것은 물론, 어린이나 노인의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골목으로 진입하는 자동차 통행에 불편함을 끼치는 건 다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