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고질적 문제인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신청을 10월 2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축산 제외)이며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으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매년 10월)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여희망 농가는 근로자 신청 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휴일보장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