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을 기다리던 서울교통공사 노동자가 뇌출혈로 숨졌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측의 무리한 노조 탄압이 빚은 불행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2일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노조 기술본부장을 지낸 50대 박아무개씨(전기직)는 지난달 23일 귀가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투병했지만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끝내 숨졌다.
앞서 지난 3월 중순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한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박씨를 포함해 노조 간부 36명을 해고했다. 노조는 해고자 중 32명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이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서울교통공사는 박씨 등 해고자들에게 복직 발령을 내렸지만 박씨는 끝내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박씨를 제외한 해고자들은 지난달 30일 복직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업에서 노조 업무만을 맡아서 하는 노조 간부 같은 직원의 노무 관리 업무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는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 관련 실무 책임을 도맡아 온 고인은 평소 지병이 없고 건강한 편이었지만 해고 이후 심적 고통이 매우 컸다"며 "해고 이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었고, 동료들의 해고 등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공사의 무리하고 가혹한 노조 탄압, 기획 해고가 빚은 불행한 사고"라며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장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서울교통공사의 사과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시위‧집회를 비롯한 무기한 투쟁을 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고인이 중환자실에 있는 중에 사측에서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며 "해고 문제가 일단락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측보다) 서울시가 특히 강경한 입장"이라며 "서울시에 강경 방침을 중단하고 고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서울시를 거점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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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 앞두고 뇌출혈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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