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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최연소 의원의 '몰락', 성매매 인정

'성매매 인정' 강경흠 전 의원, 업주에 비용 80만원 계좌이체... "선처 바란다"

등록 2024.10.11 15:43수정 2024.10.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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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과 제주도의회.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과 제주도의회.제주의소리

역대 최연소로 제주도의회에 입성했으나 불명예 사퇴한 강경흠(31) 전 의원이 성매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심리를 종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2023년 1월 27일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성매매 비용을 포함한 술값 66만 원 지불을 약속, 외국인 여성과 같은 날 0시40분부터 2시간 동안 성 관계를 가진 혐의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2023년 1월 29일 해당 업주에게 비용 80만 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비용을 지불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업소 장부와 현장 사진, 업소 관계자 진술 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강 전 의원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강경흠 측 "정치인으로서 모든 것 잃었다, 초범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되는데..."

강 전 의원 측은 '형평성'을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강 전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숙박업소에서 잠 깬 뒤 기억나는 부분이 없어서 혐의를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경찰은 성매매 혐의 2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1건만 기소됐다. 증거기록을 모두 봤는데, 상대(여성)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판단해 모두 받아들였다"며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고 물의를 일으킨 피고인이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등 명예와 정치인으로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 "성매매 사건 초범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되는데, (피고인이) 정치인이고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피고인들과)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강 전 의원은 1심 선고 전 마지막 진술 기회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한다. 감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 이달 중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강 전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주 아라동 을 지역구에 출마해 역대 최연소 의원으로 제주도의회에 입성했다.

강 전 의원은 2023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으며,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제주도의회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음주운전 징계가 끝나 의회에 출석한 강 전 의원은 의정활동비 985만 원을 기부하면서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성매매 사건으로 또 논란을 일으켰다.

강 전 의원이 방문한 업소의 경우,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와 관계자 등은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강 전 의원 '제명' 징계를 내렸고, 강 전 의원이 2023년 7월 27일 자진 사퇴해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저작권자 ©제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경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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