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을 안내하는 표지판.
강남구의회 제공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애자 의원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한다"라면서 "대부분 국가유공자분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해 운전을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에 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안지연 의원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운전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지만 이용 횟수가 없거나 적다"라면서 "강남구는 주차면이 부족해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는데 주차구획 설치보다는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진경 의원도 "(주차난 등의 문제가 있으니) 주차면을 설치하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라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능하면 운전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상충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토론과 간담회를 걸쳐 용어를 수정한 후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수정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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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국가유공자 등 위한 주차구획 설치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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