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남표 창원시장·조명래 부시장 사건, 빠른 수사와 재판을"

민주당 경남도당 "공직선거법 신속 진행 원칙 지켜야"

등록 2024.10.16 14:29수정 2024.10.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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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윤성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송순호)은 홍남표 창원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하고 재판 지연이 되어 깊은 유감이라며 엄정·신속 수사와 재판을 촉구했다.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16일 늦은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홍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이후 8개월만에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제270조)에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제규정'이 존재한다"라며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원의 선거사범 원칙(6·3·3)이다"라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선거사범 원칙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근본이기 때문"이라며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는 필수다. 그런데 유독, 선거사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정치인들이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과 조명래 부시장이 그들이다"라고 덧붙였다.

홍남표 시장의 재판에는 1심에 15개월, 2심에 8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언급한 이들은 "선거사범 원칙의 최소 2.5배 이상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조명래 부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한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창원지검은 늑장수사에 대해 인력부족을 핑계 대지만, '창원지검이 과연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든다"라며 "왜냐하면, 창원지검은 부장검사 1명에 검사 5명으로 수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사4부에 하필 홍남표 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조명래 부시장 정치자금법까지 몰아서 배정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러 의혹이 불거진 사업가 명태균씨 관련해, 민주당은 "최근 명태균 사건도 창원지검 형사4부가 맡고 있다. 명태균에 대한 창원지검의 수사태도도 마찬가지다. 일반인들조차 핸드폰 포렌식 수사에 며칠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창원지검은 명태균에게서 압수한 핸드폰을 당일 돌려주었다"라고 했다.

이들은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홍남표 창원시장과 조명래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 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며, 창원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했다.


후보매수‧이해유도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시장은 2022년 11월 30일 기소돼 올해 2월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홍 시장의 선거본부장인 최아무개씨와 공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아무개씨는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홍 시장과 조명래 부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23년 8월 25일 시장실과 부시장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경남경찰청은 8월초에 조 부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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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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