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조선총독부 경상남도 지사가 작성한 문서. 이들은 조선총독부에 최연국을 중추원 참의 후보자 7순위로 최연국을 추천했다. (출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충북인뉴스
이보다 5년 앞선 1915년 최연국은 '(조선총독부) 시정5년 기념 공진회 평의원'에 촉탁됩니다. 공진회의 정식명칭은 '시정5년 기념 조산물산공진회'로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복궁 일대에서 열린 박람회입니다.
'시정 5년'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일본제국이 한일병합 5주년을 기념해 조선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 행사입니다. 일제는 공진회를 이유로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파괴하고 훼손했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 일본인들이 본토에서 건너온 숫자만 30만에 이릅니다.
다른 판결 사례 보니... 조사위 환수포기 사유 인정 안 해
조사위가 '해당 토지는 최연국이 중추원참의를 맡기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친일 재산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한민국 법원이 다르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 청주지방법원은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이 낸 소송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1904.2.8.)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도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고 판결합니다.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은 그가 중추원 참의에 오른 것은 1924년이고, 토지는 그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었는데요. 이에 대해 청주지법은 "민영은은 러일전쟁 발발일인 1904년부터 1945년 사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영은이 후손에게 물려준) 이 사건 각 토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호가 정한 바에따라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이라고 명토박았습니다.
2008년 민영은의 후손들은 "친일파가 (친일)지위에 있던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모든 재산 취득행위를 친일행위의 대라고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해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별법은 친일재산을 헌법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에 근거했다"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해방 이전까지 사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제반 상황을 종합했을 때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후손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 "친일재산 귀속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취득시기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라는 전제사실에 대해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친일파의 후손은) 취득한 재산이 친일행위가 아니라는 추정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3.5.23)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과 법원의 판결을 종합하면 친일파가 1904년 러일전쟁 개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이고, 환수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친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그 후손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조사위가 최연국이 취득한 단종태실지가 중추원참의에 오르기 전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단종태실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사위는 2010년 해산됐습니다. 조사위가 해오던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법무부가 최연국 후손 소유로 돼 있는 단종태실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에 나서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껏 법무부 스스로 친일파 재산을 파악해 환수에 나선 사례는 없었습니다.
법무부가 환수에 나서도록 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친일파 최연국이 후손에게 물려진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귀속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법무부가 환수에 나설까요? 가능성은 역시 낮습니다. 시민들의 힘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충북인뉴스> '친일청산재산환수 마적단'은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국가귀속신청'을 계획 중입니다.
또 하나 덧붙일 이야기는, 국가가 소유한 행정재산에는 '분묘기지권(타인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해도 묘지 설치 부분만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연국 무덤이 있는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면 파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