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윤지선
근로감독 3년 지나서야 기소의견… "직무유기에 해당"
이상규 지회장은 "남은 건 불법파견으로 역무를 제공받은 현대제철이 형사처벌을 통해 죗값을 치르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파견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노동부 진정 약 20년이 지난 2023년 5월에서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현대제철의 경우 근로감독 결과 2021년 파견법 위반을 확인했지만, 3년이 지난 2024년에서야 기소의견으로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26일 '현대제철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상은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변호사)은 "2018. 9. 13. 제기한 근로감독 청원에 대하여 불법파견을 둘러싼 노사 간의 극심한 분쟁이 지속됨에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11. 12.부터 2019. 2. 18.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도 고용노동부가 2021. 2. 17.에야 비로소 시정명령을 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은 변호사는 "2021. 7. 노조가 사측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현재까지 3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하여 검사는 처분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며 "묵인, 방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현대제철에 직접 책임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날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하는 요구서한을 준비해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행정명령도 소용없고, 사법부 판결도 소용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입법부마저 현대제철의 불법을 외면한다면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어디에 호소해야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되묻고, "부디 현대제철이 판결을 온전히 이행하고, 불법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세워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25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현대제철이 증인 출석하기 위해서는 17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서한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현대제철이 국정감사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