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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천 석산 2명 사망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송치

경남경찰청, 업체 관계자 1명 처리 ... 민주노총 경남본부 "짜맞추기 수사 의심"

등록 2024.10.21 14:57수정 2024.10.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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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일 낮 12시 6분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소재 석산 개발현장에서 차량 추락사고 발생.
8월 2일 낮 12시 6분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소재 석산 개발현장에서 차량 추락사고 발생.경남소방본부

경남 사천 소재 채석장에서 차량 추락으로 탑승자 2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건 짜맞추기 수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2일 경남 사천시 소재 동양개발 소유 채석장에서 발생했다. SUV 차량이 3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해 전복되면서 탑승자 2명이 사망한 것이다.

경상남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사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인계 받아 조사했다. 경찰은 "발파 과정에서 비산된 돌에 의해 차량 피해자들이 충격되어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로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CC-TV분석,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으로 발파과정에 발생한 비산물이 차량 등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확보하였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발파팀장이 관련 법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다"라고 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비산물이 차량이 이동한 경로상으로 비산되는 모습을 확인했고,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내부에서 돌 19개 가량이 수거되었으며 차량 표면 긁힌 흔적과 전면 유리파손 흔적 중 일부는 비산된 돌에 의해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차량이 약 10km/h의 속도로 좌측(운전석 방향)으로 전복되기 시작하여 반바퀴 가량 회전하며 전복되었고, 이는 조수석 탑승자 부상 정도와 불일치한다는 것이다.


실질사업주에 대해, 경찰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실업주 논란은 업무상과실치사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라고 했다.

실질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수사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유족과 함께 22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처음부터 사건의 조작을 위해 짜맞추기 수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관련자 고소와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채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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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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