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책임져라" 경비원 사망사고에 대해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등 노동계는 재발방치 대책 마련및 교육청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다.
충북인뉴스
A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아래 노동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 조사 의견서'를 토대로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조사해 왔다.
만약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할 경우 윤건영 교육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법을 적용하면 학교 안전 관리 책임자인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교육감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민주노총충북본부 등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재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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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비원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하면 교육감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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