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피해자 이용규씨삼성전자노조 주최로 9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방사능 피폭 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고용노동부 결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자인 이용규씨가 치료 중인 자신의 손을 뒤로 한 채 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민
'부상'. 지난 5월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서 결론입니다.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은 '질병'이 아닌 '부상'이기에 중대재해라는 겁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방사선방어학회·대한재난의학회·대한직업환경의학회·정부법무공단·법학전문대학원 A·B교수는 고용노동부에 모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22일,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답변서를 통해 "외부 요인에 일회적 사고로 노출돼, 곧바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과 비슷하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반면,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삼성전자는 '부상'이 아닌 '질병'이기에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형 로펌 4곳에서 자문 받은 내용을 근거로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제조업 대기업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비중이 64.3%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새삼 주목됩니다. 지난 10일 국회 환노위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에서 84건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중 54건에 대형 로펌이 선임됐다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사건 23건 가운데, 유죄를 선고 받은 대기업은 1곳에 그쳤답니다. '대형로펌'의 힘일까요. 김 의원은 "기업이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피폭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