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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때 '반공법 위반 혐의에 인권침해', 국가 사과 권고

진실화해위, 하동 하아무개씨 관련 진실규명 결정... 재심 가능성 열려

등록 2024.10.23 12:00수정 2024.10.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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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권우성

박정희 정권 때 반공법 위반 혐의로 불법구금돼 인권침해를 당했던 민간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 결정이 나와 재심 가능성이 열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2일 열린 제89차 위원회에서 고(故) 하아무개씨의 '반공법 위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경남 하동에서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며 작은 정미소를 운영하던 고 하아무개씨는 마을주민들과 음주 중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후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수사‧공판기록, 정보사범검거일람표, 판결문 등을 조사했으며, 대상자 유족과 경찰관 등을 조사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하동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연행된 1976년 6월 10일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같은 달 18일까지 최소 아흐레 동안 경찰서에 불법구금된 사실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또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가혹행위를 통해 진술을 강요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규명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 재심 등 조치를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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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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