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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생활임금 12% 인상에다 적용도 확대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 시급 1만 1356원 요구

등록 2024.10.23 14:38수정 2024.10.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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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생활임금 인상' 촉구
민주노총 경남본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생활임금 인상' 촉구윤성효

경남지역 노동계가 2025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2% 인상한 시급 1만 1356원을 제시하면서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경남도 생활임금심의원회 심의를 앞두고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의 대폭 인상을 밝힌 것이다.

최저임금은 2025년에 시급 1만 30원으로, 올해 보다 1.7% 인상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생활임금 인상 요구안 근거로 경제성장률(2.2%)과 물가상승률(2.6%)에다 2023년과 2024년 미반영분합산(2.66%)을 하고 정규직 대비한 비정규직 인상률(1.35)을 산출근거로 제시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내년 전국 생활임금 심의 결과를 보면(시급), 대구 1만 1594원, 대전 1만 1646원, 충북 1만 1803원, 전남 1만 1930원, 부산 1만 1918원, 강원 1만 1678원, 서울 1만 1779원 등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급격히 오른 물가에 비해 노동자 임금은 제자리이다. 물가상승률에 대비하면 임금은 계속 적자이다. 나가는 돈이 늘었는데 들어오는 돈이 적다면 빚으로 메꿔야 한다. 대다수 노동자의 가계가 그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더 가혹한 현실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모든 것이 올랐으면, 그에 걸맞게 임금이 올라야 한다"라며 "공공부문은 임금억제가 아닌 적정임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 그 첫걸음이 생활임금 대폭 인상이다"라고 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대해, 이들은 "2025년에는 더 확대해야 한다"라며 "2024년 현재 경남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직접고용 노동자 총 1385명 중 774명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총 1672명 중 160명으로, 총 934명이다. 생활임금에 미달한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들은 "경남도 사업을 위탁한 사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대신하는 노동자들로서, 이들이 도 소속 노동자들과 달리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가적 예산 지원으로 생활임금제도가 뿌리내리고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선언'적 수준을 넘어 예산 확대로 역할을 높여야 한다"라며 "이렇듯 중앙과 지방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강화되고, 법제화로 이어져야 하고, 예산으로 실현을 받침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경남도청 중앙현관 앞 마당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생활임금 인상 촉구 1인시위.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생활임금 인상 촉구 1인시위.윤성효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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