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행동할 수 있는 타당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호
"검찰이 결정적 증거인 통화 파일까지 숨기는 것이 황당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뒤 밝힌 일성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위한 고소취소협의가 있었다'는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는 없었다'고 함(증언도 동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를, 25일에는 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고돼 있다.
앞서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15일과 25일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둔 2건의 재판 중,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 무죄 주장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에 지난 1일 A4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 또 지난 10월 1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녹취파일 전체 공개'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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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앞둔 이재명 "결정적 증거 통화파일 숨긴 검찰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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