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A 2022 대한민국 결과OECD 회원국은 물론 전체 순위에서도 대한민국은 최상위권의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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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과 같이 이러한 지표에서 늘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핀란드 학생들의 생활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눈길을 끈다. 우선, 한국과 핀란드는 의무교육 기간이 상당히 흡사하다. 하지만 2017년 OECD의 PISA 결과에 따르면 주당 공부 시간이 "40시간 이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핀란드 73.3%, 한국이 27.8%다. 학업 성취도는 비슷하지만 생활 내용이 크게 다르다.
2020년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핀란드 청소년 연구 네트워크'의 '핀란드 초·중등학교 학생의 방과 후 일과' 보고서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핀란드 미성년자의 89%가 취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일종의 스포츠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그들이 갖는 개인 시간에는 이런 취미 생활뿐만이 아니라 휴식이 포함된다. 틈나는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이 고작인 한국의 학생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보내면서도, 학업 성취도는 높은 것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인 약속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비준한 이 협약의 내용 중 제 31조를 보면,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이 점점 무색해지는 국내 교육 현실에 대해 어른 모두가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에 미래에 대한 부담감만 지우는 사교육 열풍과 균형을 잃은 교육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재화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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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랩 시선] 아이들의 '놀 권리' 상실, 정말 방치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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