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는 7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지역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실업대책 마련! 건설현장 불법근절! 대전시 책임이행 촉구 건설노동자 기자회견 및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불법하도급과 이주민 고용 확대 등으로 인해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는 7일 하루를 '지역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의 날'로 정하고 건설 현장 투쟁과 기자회견, 결의대회, 거리행진, 대전시 관계자 면담 등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들은 최근 건설업 취업률이 역대급으로 감소해 건설경기한파, 고용한파를 넘어 쇼크라고 표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소득은 2022년 대비 87만5098원이 하락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다른 산업의 취업률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건설업은 10만 명이 줄어 2013년 10차 산업분류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는 것.
그럼에도 건설회사는 한파의 책임을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불법하도급과 불법적인 이주민 고용을 확대하고 있고, 정부는 건폭몰이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현장 불법과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는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건설산업 실태분석 추진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장비 사용을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정의 취지를 이행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조항이다.
그러나 대전시청은 최근 수년간 실태조사나 실태분석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설노조가 대전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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