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충주시 관내 운동부 소속 초·중·고등학생 5명이 동성 초등생 후배에 집단 성추행 가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성폭력 신고 과정에서 '학교폭력 매뉴얼' 중 즉시 신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파악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도 수사기관(112, 117) 즉시 신고를 의무로 규정해놨다. 가이드북은 성범죄 신고의무에 대해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충주 동성 초등생 집단 성추행 사건'은 올해 1월과 9월에 걸쳐 여섯 차례 발생했다. 피해자는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생이고, 가해자로는 같은 운동을 하는 초등학생 선배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등 총 5명이 지목됐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 아동의 학부모 A씨에 따르면 성폭력 사실은 지난 9월께 인지됐다. 피해아동 학부모 측은 10월 1일 운동부 지도자(코치)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도자 C씨는 충주시 관내의 한 초등학교 소속으로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그는 피해아동을 포함해 충주시 관내 초‧중‧고 소속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 사실을 통보받은 C씨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학교에 통보하지 않았다. C씨는 피해아동 학부모 A씨 측이 '학교폭력 접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C씨는 "신고 의무가 있는 만큼 신고하려고 했지만 '(피해아동 학부모 측이) 가해자 측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 유보해달라'고 했다"라며 "10월 20일 A씨가 학폭 신고와 경찰 고소를 했다고 해서 하루이틀 뒤에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해아동 학부모 A씨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A씨는 "10월 9일 코치에게 학폭 신고를 유보해달라는 입장을 건넸다"라며 "그 이전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