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포함 의심 슬레이트 조각
민주노총 경남본부
"현장은 처참했다. 굴착기로 호이스트 레일을 뜯어내는 순간 약 30m 정도 레일이 한꺼번에 뜯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20대 노동자를 덮쳤다. 고인은 해당 현장에 처음 일을 하러 갔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공장 철거 현장에는 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본적 조치도 없었다."
20대 노동자가 공장철거 현장에서 작업하다 철재에 맞아 사망한 중대재해 현장을 살펴본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이 한 말이다.
지난 12일 경남 양산 산막공단 내 공장 철거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것이다. 유족과 함께 현장을 살펴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일 낸 자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석면관리법 등 다수의 위반 현장"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 발생 하루 전날인 11일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매우 위험한 철거 현장이었지만, 철거 업체는 작업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작업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현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그 어떤 조치도 없었다. 첫 출근한 이 노동자는 사고 현장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없이 위험에 노출되었고 떨어지는 호이스트 레일에 맞아 사망하였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창원‧진주‧통영지청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지역 철거 현장 등을 파악하고, 불시 감독을 하여 안전보건법 위반 업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고 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석면 해체 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라", "철거 현장 등에 대한 석면 해체에 대한 중점 점검하고, 위반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창원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