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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국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 14일 선고, 2025년 4월 2일 재선거... 출마예상자 여럿 거론

등록 2024.11.14 11:43수정 2024.11.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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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윤성효

국민의힘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 시장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거제시장을 다시 뽑는 재선거가 치러진다.

박종우 시장은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소셜미디어(SNS) 홍보 등의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담당자 ㄱ씨한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왔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공소사실 가운데 200만 원 제공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3년 11월 30일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지난 8월 23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형사부에서 일무 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는 형사소송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데, 제1심에서 문답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됐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이로써 거제시장 재선거는 2025년 4월 2일 치러진다.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전 시장과 옥영문 전 거제시의회 의장, 옥은숙‧김성갑 전 경남도의원, 백순환 전 대우조선노조 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한표 전 국회의원과 정연송 거제비전연구소 이사장, 개혁신당 김범준 조직위원장, 진보당 성만호 전 대우조선노조 위원장과 송태완 거제지역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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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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