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김진하 양양군수가 A씨의 카페를 찾아 바지를 내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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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 군수는 지난 6일 경찰의 첫 소환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협박으로 느꼈다'고 진술하고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군의원은 'A씨의 민원해결을 위해 단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잘 해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일뿐 협박은 아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 가해자로 수사를 받던 김진하 군수는 협박 사건의 피해자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던 A씨는 협박 사건 가해자로 입장이 바뀌었다. A씨의 성폭행 언론 제보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김진하 군수에 대한 보복성 협박이 된 셈이다.
수사 진행 전망은?... 김영란법 위반만 다뤄질 가능성도
지난 9월 '양양군수 성범죄 의혹'이 강릉KBS의 보도로 처음 알려진 뒤 경찰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김 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성폭행, 성추행, 뇌물죄 등 혐의로 입건하고 김 군수 휴대전화와 자택, 인허가 부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A씨 휴대전화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그런데 여성 민원인 A씨의 협박 혐의가 드러나면서, 김 군수에 대한 경찰의 수사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11월 6일 김진하 군수에 대한 첫 소환 조사 이후에 추가 조사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8일 기자에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성범죄 사건을 한 차례 소환으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혐의를 추궁할 입증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거나 혐의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김 군수에 대해 혐의가 확실하게 드러난 청탁금지법 위반(안마의자 수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쌍방협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또 현금수수에 관해서는 A씨가 달력에 기록한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김 군수는 이 역시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13일 김진하 군수의 자택과 배우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지만,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 송치에 앞서 김 군수의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배우자가 안마의자를 받은 배경과 김 군수가 이를 알았는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다. 경찰은 김 군수 배우자에 대한 입건은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송치 일정을 묻는 말에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송치시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송치 전 혐의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답해 수사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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