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재의요구안) 표결 결과.
윤성효
국민의힘 절대 다수인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가 재의요구에도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종훈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석 62명 가운데 찬성 55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다.
'조례 폐지안'은 지난 10월 15일 표결에서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되었던 것이다. 경남도의회 의원 분포는 4명만 더불어민주당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힘이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는 2021년 만들어졌고, 3년 만에 폐지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조례에 근거해 올해 예산 117억 원을 들여 1000여 개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해 왔고. 마을배움터‧체험처 528곳과 행복마을학교 9곳을 해왔으며, 마을강사는 1164명이 활동하고 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마을강사들의 '정치적 편향성' 등의 사유를 들어 조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서울‧경기 등 전국 17개 광역교육청마다 비슷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경남만 폐지하게 된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 "의견 98.2%가 폐지 반대"
경남도의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박종훈 교육감은 재의 요구에 대해 설명했고,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규헌 의원이 반대‧찬성토론을 벌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조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배움 공간을 확장하고 협업으로 공교육을 확장하기 위해 2021년 7월 의원 발의로 만들어졌다"라며 "이전에는 학교가 마을과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다. 마을과 학교가 협업을 통해 교육 생태계 확장을 위해 꾸준히 협업을 해왔고 그것이 마을교육공동체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청은 쇄신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었다. 마을강사의 정치적‧종교적 중립 서약서를 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폐지가 아니라 일부 개정을 권고했다"라며 "쇄신안이 지금 진행 중인데 폐지를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지난 한 달 동안 2000여 명의 도민을 만났다. 한결같이 마을교육공동체가 학교 교육 과정을 더욱 윤택하게 한다고 했다"라며 "경남도의회에 접수된 의견인 총 1만 2084건으로, 98.2%가 폐지 반대다. 도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교육이 마을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 흐름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조례는 헌법에 바탕한 평생기본법, 청소년교육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저출생, 인구소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는 학원이 없어 방과후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라며 "그동안 마을강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고쳐갈 수 있다. 그 뿌리를 뽑아버리면 고칠 수 없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박종훈 교육감 " 교육 역사 거스르는 경남도의회 결정, 참담" https://omn.kr/2b21c ).
한상현 "학부모 입장에서 바란다"... 정규헌 "교육청은 손 놓고 있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