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도 했고, 교육청에서 '어공'으로 근무하기도 했고, 지금은 농사지으면서 유보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함을 물어보면 '참교육학부모회 자문위원'이라고 답합니다.
출판도서교육법특강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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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댓글교육기본법 어디에도 학생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의무가 없다.
무식하니 용감하다.
오히려 교육기본법에는 이렇게 나와있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을 볼까?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왜 학생들의 헌법적 자유와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그럼 4.19를 가르치지 말던지
광주학생운동을 가르치지 말던지
아예 개헌을 해서 헌법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말을 삭제하던지...
이런 자들이 교육자라고 국가로부터 녹을 받아먹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다.
사회과.
기사경남교육청 "학생은 정치중립 의무... 대자보 경위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