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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유리할 때만 실명쓰는건 자유민주주의 헌법원리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등록 2009.04.14 17:19수정 2009.04.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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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홍길동은 성상납을 받은 바 있다'라고 말할 때는 실명을 쓸 수 없고, '홍길동은 좋은 회사의 CEO이다'라고 말할 때는 실명을 쓸 수 있다는 원리는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원리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면서 공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함을 강조했다.
박정호 (gkfnzl) 내방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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