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홍길동은 성상납을 받은 바 있다'라고 말할 때는 실명을 쓸 수 없고, '홍길동은 좋은 회사의 CEO이다'라고 말할 때는 실명을 쓸 수 있다는 원리는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원리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면서 공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함을 강조했다. #박경신#조선일보#장자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