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운 "공인의 실명 밝히는 것은 명예훼손 아니다" - 오마이뉴스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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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운 "공인의 실명 밝히는 것은 명예훼손 아니다"

등록 2009.04.14 17:28수정 2009.04.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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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토론회를 열었다.

안상운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종걸 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되며 일반 민·형사법적으로도 △공인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발언이나 보도는 원칙적으로 면책되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공인의 실명을 밝히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정호 (gkfnzl) 내방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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