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매일 3천만원 내라? "법원 그럴 권한 없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전교조 등 교원노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남부지법에서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해 법원이 민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한 상황에서 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섭섭하다"며 자세한 것은 변호인단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전혁#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