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금감원은 업무추진비 내역을 간담회, 업무협의, 경조사비로 나눠 월별 건수와 금액 통계만을 공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더 심각한 것은 '공개의 내용'이다. 금감원은 업무추진비 내역을 간담회, 업무협의, 경조사비로 나눠 월별 건수와 금액 통계만을 공개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썼다는 것과 용도별로 건당 평균 얼마를 지출했는지 정도 뿐이다.
공금 사용이 적절한 용도로 적절한 시간에 지출됐는지, 해당 건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쓴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업무추진비를 낭비하거나 유용하고 있지 않은지 검증을 받으려면 건별로 집행 목적과 장소, 대상, 인원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기본으로 지키는 규정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는 기관의 재량에 따라 공개 수준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보공개센터는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정보를 공개할 경우 ▲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크다는 다종다양한 근거를 들어 상세내역을 비공개했다.
또한 금감원은 비공개 통지를 하며 사전 공개한 자료가 금융위 규정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공시는 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미리 공시해야 하는 경영 관련 정보를 규정한 것일 뿐, 행정 감시와 투명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경영공시로 대체할 수는 없다.
비리와 관치금융 논란 속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