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영광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 상임위원장 김영득)가 지난 8일 영광군청과 군의회, 청와대에 신청했던 핵폐기장 유치청원이 12일 영광군에 의해 반려되었다.

영광군은 유치위가 청원의 근거로 제시한 3만2천명의 서명에 대해 ‘이장의 거소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청원을 반려했다. 이로써 유치위와 (주)한국수력원자력, 산업자원부가 각종 홍보물에 영광군 주민수용성의 근거로 내세웠던 유권자 62%(32,000명) 찬성에 대한 명분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산업자원부와 (주)한국수력원자력은 각종 신문광고와 홍보전단 등에 유치위의 서명자료를 활용하여 영광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실제 3만2천명은 지난해 광주 MBC가 유치서명자중 무작위로 10명을 뽑아 전화해 본 결과 서명을 했다고 자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조작 시비가 일었다.

관련
기사
전북 부안군, 방사능폐기장 유치 신청

또 1인당 3,000원씩에 매수되어 유치서명이 되었다는 점은 지역신문에서 보도된 바 있으며, 핵폐기장반대영광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실제 서명용지를 확인한 결과 동일인의 서체에 의한 조작, 지역민이 아닌 유령서명, 주민등록번호 날조, 핵폐기장 반대자의 명의도용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비대위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유치위가 청원을 한 다음날 3만2천명의 서명용지에 대해 필적감정과 사문서 위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영광군에 낸 바 있다.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5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