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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의회의 자료요구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용인시가 일부 행정사무감사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사항은 자치행정위원회가 공통으로 요구한 '최근 3년간 법인카드 관외사용 및 매출취소사항'과 산업건설위원회가 요구한 '부서업무추진비 집행내역'등으로 행정집행 과정에 민감한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는 시의회에 통보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내역 공개 거부 사유를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가 상당하고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어 자료제출 곤란"이라고 표기했다. 

 

또 '최근 3년간(민선4기) 연도별 시장 민원현장 및 지역순찰현황' 자료는 주요민원사항 및 현안해결을 위해 수시 현장방문, 지역순찰 등이 이뤄졌으나 관계자료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없어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미제출 사유를 밝혔다.

 

법인카드 관외사용내역과 부서업무추진비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한데 대해 시의회는 사용내역의 정당성과 혈세낭비 요인을 추궁하려는 것으로 내년예산안 심의와도 관련이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S타임이 제기한 용인시장 판공비 등의 행정정보부분 공개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시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며 사법부의 기존 판례를 원안 그대로 확정,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 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경기도 행심위는 "청구인의 청구정보(2006년 7월1일~ 2009년 5월까지 기집행된 용인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용인시는 포괄적인 부분만 공개했는데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등은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돼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띈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청구정보의 양이 과다 또는 이에 따른 정상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나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회 지미연 의원은 "집행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행정정보 공개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시의회를 경시한 태도다"며 "공적인 목적에 제한돼 있는 법인카드 사용은 행정의 투명성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밝히기를 거부한 것은 더욱 더 의혹을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용인시#용인시의회#서정석#용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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