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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22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22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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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MBC가 시사프로그램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을 검증하면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의 취재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22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소속 공무원, 산하 사업소,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재거부를 지시했다"며 홍 시장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홍 시장의 취재거부 지시는 취재의 자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 대구MBC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대구MBC 취재거부-방해지시, 직권남용은 대구지법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와 산하 기관 등이 대구MBC에 대한 취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조치가 해당 기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판단이 아닌 홍 시장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취재거부 지시가 하루 만에 모두 전파되고 모든 기관이 그날 즉시 취재거부와 방해를 한 점, 전면적인 취재거부와 방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은 홍 시장을 향해 "자신의 반민주적인 언론관과 일체의 비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소속 공무원과 산하 기관에 강요한 것"이라며 "취재거부 지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그 책임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취재방해 가처분 사건 관련 소송비용의 50%를 홍 시장이 부담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률대리인으로 대구시 법률고문을 선임해 대구시 예산으로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구시 퇴행시키는 중대한 일, 형사적 책임 물어야"
      
앞서 대구MBC는 지난해 4월 30일 <시사톡톡> 비하인드 코너에서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를 주제로 기자들이 출연해 국회를 통과한 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을 검증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취재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대구시도 대구MBC에 제공해오던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취재기자의 브리핑 참여 금지와 출입 제한 등 취재 편의사항 일체를 중단했다.

대구MBC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대구지법은 지난 1월 31일 "홍 시장과 대구시 등은 직접 또는 소속 직원, 산하 사업소 등에 대구MBC의 전화·방문 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거나 출입 및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결정된 이날 오후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에 응하고 안 하고는 자유다. 기자는 취재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취재거부의 자유가 있다"며 "취재를 방해한 일도 없고 단지 취재에 응해주지 않는다.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는 취재거부와 방해를 공보관실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홍 시장이 진상을 은폐하고 민·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날 고발장 제출과 관련 "절대 권력 홍준표 시장이 언론 자유를 부정하고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며 "최근 기자에 대한 폭력과 같은 언론 탄압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자기를 비판하면 구독을 끊어버리고 광고를 끊고 취재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기자를 고소·고발한다. 최근에는 공무원들까지 이런 폭력적인 언론관을 답습하고 취재기자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일까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대구시를 어디까지 퇴행시킬지 모르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2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2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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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구MBC, #홍준표, #직권남용, #대구경실련, #취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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