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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해병(상병)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날치기 기각 결정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해병(상병)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날치기 기각 결정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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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VIP 격노'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쪽으로 특검법을 수정·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최근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해 특검 수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한 증거가 매일 같이 새롭게 드러나는 가운데 특검이 권한 남용에 휘둘리거나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은 미리미리 막아둬야 한다"라며 "국회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혐의를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더 강한 특검법'으로 법안을 수정해 의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가 내놓은 특검법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특별검사(특검) 임명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이 탈당하는 상황을 고려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교섭단체를 원안(제3조 특검 임명)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임기 중 소속된 적 없는 교섭단체'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검 추천 후보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여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수정안에 들어 있다.

원안 제2조 '특검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기관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에 더해 해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대구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인권위원회를 추가하고, 이들 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등 불법행위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수사 외압뿐 아니라 채 상병 사망 책임 면피를 위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청탁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고 부임시킨 과정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특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수사 대상 기관도 많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현재 검사 20명과 공무원 40명만으로는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라며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100명 이내'로 수사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 기간 역시 "기존 '7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확대하고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해 대통령의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의 특별검사보(특검보) 선택권과 해임 규정상 재량권도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 "사건의 수사 대상이 늘어났고 대통령 등 권력 핵심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비추어 특검보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이 수사 관련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을 해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특별검사가 비밀을 누설했다 하더라도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이를 관여하게 해선 안 된다"라고 덧붙었다.

추가로 군인권센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거부한 전례가 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수사하는 데 있어 형사소송법이 방탄용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를 특검 수사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휴대폰에서 'VIP 격노'를 말한 녹취파일을 확보했다고 전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공수처 대변인실은 "수사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는 것이 수사부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태그:#윤석열, #채상병, #특검법,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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