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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서일준 당시 국민의힘 총선 후보가 경남 거제시 고현사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지난 4월 6일 서일준 당시 국민의힘 총선 후보가 경남 거제시 고현사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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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7일 오후 5시 11분]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이 지난 제22대 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7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거제선거관리위원회가 서 의원을 고발했고 거제경찰서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의원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실은 등록된 선거사무소가 아니었다.

공직선거법(제89조 제1항)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에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거제선관위 관계자는 '서 의원에 대해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로 고발한 게 맞나'라는 질문에 "선거 때 고발 조치를 한 사실은 있고, 거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주에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 중이라 더 이상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6월 안으로 (수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했다.

서 의원 "민원인이 의원 사무실 와서 응대... 선관위에 물어 출범식 했다"
 

이에 대해 서일준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오해가 있었다. 당시 민원인이 의원 사무실로 와서 응대를 한 것이다"라며 "출범식은 당시 선관위에 물어서 (의원 사무소에서) 했고, 개소식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51.23%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변광용(46.67%), 개혁신당 김범준(2.09%)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태그:#국민의힘, #서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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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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