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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김낙곤 사장.
 광주MBC 김낙곤 사장.
ⓒ 광주MBC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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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김낙곤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된 가운데 24일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이 '광주MBC 김낙곤 사장을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MBC에서 일하는 김동우(가명) 아나운서는 지난 2021년 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8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김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광주MBC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김 아나운서에게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냈다. 그러나 광주MBC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광주MBC 취업규칙, 인사규정, 경력평정 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서였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MBC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정명령은 10개월간 이행되지 않았고, 지난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김낙곤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에 <엔딩크레딩> 측은 "이번 일은 방송사 대표이사가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와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엔딩크레딧>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방송 현장의 수많은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며 "방송사들은 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의 노동자 인정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작정 버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김낙곤 사장 기소의견 송치를 환영한다"고 했다.

2016년부터 일했다 인정됐지만... "신입사원 0호봉으로 입사하자"

이어 "광주MBC는 이번 기소의견 송치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 진정을 제기한 김동우 아나운서는 지난 3년간 월 150만 원가량의 급여만 받으며 일했다. 광주전남고용노동청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아나운서는 2016년 4월 입사 이후 현재까지 기간의 단절 없이 일해 왔지만 사측은 신입사원 0호봉 입사를 제안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엔딩크레딧> 측이 제시한 선례에 따르면 MBC 본사는 지난 2020년 '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사태'에 대해 행정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이들 전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MBC는 실제 입사일로부터 비정규직 기간이 지나기까지의 2년을 제외한 후의 기간을 호봉에 반영했고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했다.

현재 광주MBC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돼 있다. 광주MBC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광주MBC에는 정규직 75명, 프리랜서 55명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엔딩크레딧> 측은 "이외에도 파견 및 도급 형태로 고용된 30명이 더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엔딩크레딧>은 "광주지검은 광주MBC 김낙곤 사장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며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관행을 핑계로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현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태그:#광주MBC, #엔딩크레딧, #방송사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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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것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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