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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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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관련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오전 검찰은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운전기사를 재판에 넘겼다. 혐의는 위증이다.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 1심 유죄 판결이 나자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했다(6월 12일). 이어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별건으로 4개 업체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으며(6월 18일), 이번에는 1심 재판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부하 직원들을 기소했다. 특히 전 평화협력국장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일 뿐 아니라, 검찰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지난 달 초 공개 회견을 했던 사람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해 "보복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문아무개씨, 전 킨텍스 대표이사 수행기사 진아무개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국장이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라고 증언했는데, 검찰은 이것을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또 법정에서 자신과 이 전 부지사,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 북한 측 인사와 회의나 만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받고도 신 전 국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인지 몰랐다"고 했으며, 김성태 전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면서도 "누군지 몰랐다"라고 증언했는데, 이것이 모두 위증이라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수행비서 문씨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해 놓고 "이화영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 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내게 건네줬다"라고 증언한 혐의다. 수행기사 진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기사로 일한 적 없다"는 증언이 허위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수원지검은 "피고인들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경제적 의존관계, 상하관계에 있던 중 이 전 부지사의 처벌을 모면코자 실체관계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거짓말을 했다"면서 "결국 범죄를 숨기려다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영 측 "검찰의 보복"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보복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신 전 국장의 경우 구속 기간을 거의 꽉 채운 상황에서 보석으로 나왔다. 그런데 국회에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한 후 검찰은 보석 취소 신청서를 (6월 10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신 전 국장 변호인도 맡고 있다.
 
신 전 국장은 지난달 3일 국회에서 "담당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관련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으니 이 진술을 보충할 만한 진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런 진술의 대가로 나를 빠른 시일 안에 보석으로 내보내 줄 수 있고, 내가 근무했던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주변에 대해 진행 중이던 수사도 중단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라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신 전 국장이 언급한 '담당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을 수사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다. 박 검사는 지난 2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검사 4명에 포함된 상황이다.
 

태그:#이화영,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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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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