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의 기사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아무개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의 기사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아무개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의 기사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겨례신문> 부국장 출신 석아무개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의 기사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겨례신문> 부국장 출신 석아무개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언론인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8시 44분께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아무개씨와 <한겨레> 부국장 출신 석아무개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석씨를 두고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전 간부가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조씨와 석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은 두 사람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관련 의혹이 나온 지 1년 6개월여만에 나온 법적 조치였다.

석씨가 2019년 5월 ~ 2020년 8월 사이에 8억9000만 원, 조씨는 2019년 4월 ~ 2021년 8월 사이에 2억1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돈을 빌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주고받은 돈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피의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는 두 사람 각각 약 50분씩 진행됐다. 조씨는 법정으로 향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석씨는 연신 몸을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https://omn.kr/29e3o

태그:#김만배돈거래언론인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