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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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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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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수의식품청(Danish Veterinary & Food Administration, 아래 DVFA)이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회수(리콜) 조치한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해 다시 판매가 이뤄졌다. 이번 판매재개 승인은 지난 6월 11일 DVFA이 회수 조치한 지 한 달만의 결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으로부터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덴마크 내 판매를 지난 12일(현지시각)부터 재개한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 철회 및 판매 재개된 2개 제품은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Buldak, Hot Chicken 2X Spicy)와 불닭볶음탕면(Buldak, Hot Chicken Stew)이다. 나머지 회수조치 제품인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Buldak, Hot Chicken 3X Spicy)는 회수 유지로 판매재개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최초 덴마크 정부의 회수조치에 대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거나 무역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덴마크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한국산 라면 3개 제품을 매운맛 챌린지 용도로 섭취하여 인체 위해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덴마크의 위해평가보고서를 신속히 입수·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3년 독일에서 13~14세 청소년이 극도의 매운 감자칩을 챌린지 용도로 섭취하여 복부통증, 호흡곤란 등으로 회수조치된 바 있다.

식약처는 "매운맛 라면은 한 번에 직접 먹는 매운 감자칩 제품과는 달리 캡사이신이 함유된 소스가 전부 섭취되지 않고 그릇에 남아 있게 된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식품산업협회 소속 한국식품과학연구원(식품위생검사기관)을 통해 실제 조리 후 섭취하게 되는 캡사이신 함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고 부연했다. 

매운맛 라면의 조리 과정에서 소스 봉지 및 조리기구(냄비)에 소스가 남고, 섭취 과정에서 그릇 등에 소스가 남게 돼 섭취하는 캡사이신 함량은 감소한다는 점을 짚었다. 

식약처는 곧바로 규제기관 간 논의를 위해 덴마크에 정부 대표단을 즉시 파견했고, 지난 7월 3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제품 조리 과정 영상, 조리 후 총 캡사이신 함량 등 과학적 자료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식약처는 덴마크 정부에 "라면 제품은 매운 칩과는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여러 번 나누어서 섭취하고, 실제 섭취하는 총 캡사이신 함량이 조리와 식사 과정에서 감소되는 점이 위해평가에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한국 식약처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근거로 위해평가를 다시 진행했고, 그 결과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Buldak, Hot Chicken 2X Spicy)와 불닭볶음탕면(Buldak, Hot Chicken Stew) 2개 제품은 총 캡사이신 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회수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회수조치 철회는 정부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규제기관 간(R2R, Regulatory to Regulatory) 협의를 통해 국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사항을 해결해 K-푸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태그:#식품의약품안전처, #덴마크, #한국산라면회수조치, #불닭볶음면, #판매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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