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본 신문은 2024. 4. 29.자 <사회>섹션에 <서천 임시상설시장 자리배치 때문
에... 상인에 봉변당한 공무원>이라는 제목으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은 상인이 자신의 점포 앞에서 시장 실태를 점검 중인 서천군청 과장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1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했으며, 자신의 점포 옆에 마련된 구매자 쉼터를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상인은 "나의 점포 옆에 마련된 구매자 쉼터를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라 내가 영업 중에 쉼터 공간을 침범할 수도 있으니 서천군청에 쉼터와 나의 점포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담당과장을 의사에 반하여 시장 안으로 데리고 간 시간은 2분을 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태그:#서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