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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의 4.10 총선 당시 유사선거사무소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거제경찰서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과 관련해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거제경찰서가 서 의원의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서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과정을 거쳐 수사를 벌였다.

거제경찰서는 서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선관위에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1조)에서는 단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1곳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오해가 있었다. 당시 민원인이 의원 사무실로 와서 응대를 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4월 총선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 출범식.
 4월 총선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 출범식.
ⓒ 서일준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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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의 엄중 판단 촉구"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송순호)은 20일 낸 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거론한 국민의힘 정치인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박종우 거제시장, 천영기 통영시장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해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관위가 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여 만이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항심소 선고 공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인접 지역인 거제와 통영의 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이번 재판에 대해 경남도민들과 거제·통영시민들은 어느 때 보다 높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들은 "부디, 거제와 통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의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권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혐의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정한 단죄를 강력 촉구한다"라고 했다.

[관련 기사]
[단독] 경찰, 국힘 서일준 의원 수사 중...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https://omn.kr/28twa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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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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