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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7월 11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고소고발을 통해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의 민주적 소통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자료사진).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7월 11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고소고발을 통해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의 민주적 소통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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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문산 개발 설명회에 참석해 항의하고, 이로 인해 설명회를 무산시킨 대전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법원이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와 김성중 국장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문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 김 국장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는 집행을 1년 유예하는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해 8월 25일 대전시가 구 충남도청에서 주최한 보문산케이블카 민간 사업설명회에 회원들과 함께 들어가 해당 사업의 부당함과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대전시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은 이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이들은 이를 거부한 채 무대단상 등에서 계속 시위를 함으로써 결국 사업설명회는 무산됐다.

이에 대전시는 이들을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두 활동가 모두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두 활동가는 지난 1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전시가 개최한 사업설명회장에서 피고인들이 설명회의 직접적인 진행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켓시위를 한 것만으로 사업설명회장의 평온이 일부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공적 현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이라는 측면에서 대전시가 수용해야 할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이들의 항의시위가 시민의견 제출 측면에서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업설명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설명회의 진행과 질서유지의 책임을 맡은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장 중앙에서 스크린을 가리고 자신의 주장을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설명회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한 것은 대전시의 수용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문산 케이블카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적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언론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다수의 위력이나 물리력으로 보문산 케이블카 사업설명회를 비롯하여 대전시의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을 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업설명회를 무산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한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보문산대책위 "시민의견 수렴하라는 요구의 정당성 인정한 판결"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 "재판부의 이례적인 벌금 감액과 집행유예 선고는 보문산 개발에 시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요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논평에서 "사업설명회 현장에 10여명의 활동가가 박스를 찢어 만든 피켓을 들고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공동위원회의 합의 사항 묵살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전시에 대한 마땅한 시민저항행동이었다"며 "결국 사업설명회는 중단되었지만, 시민대책위가 요구했던 시민의견수렴 절차 마련에 대한 대답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대전시는 퇴거불응 등의 명분으로 2인의 활동가를 고발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활동가 2인에 각 100만원의 벌금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대전시의 시도에 굴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벌금 감액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재판부는 사업설명회에서 제기한 시민의견수렴 절차 마련 요구가 '공적 현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로 인정했다"며 "재판부는 쉽지 않은 입장에서 시민사회의 공적 현안에 관한 시민사회 문제제기의 타당성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6개월에 걸친 민관공동위의 합의를 발로 걷어차고, 대규모의 산림훼손 개발사업을 시민의견수렴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장우 시장을 규탄한다"며 "이장우 시장은 당장 보문산 난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보문산개발#대전시#활동가고발#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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